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지급되는 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수급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정지는 주로 소득·재산 변화, 거주 요건 미충족, 행정적 사유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정지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인한 정지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갑자기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나거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정기 확인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되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단,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다시 줄어들면 재신청을 통해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되므로, 수급자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부당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하거나, 생활 근거지를 해외로 옮기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6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국내 거주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마련된 규정입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만, 다시 국내로 돌아와 거주하면 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를 계획한다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적 사유와 기타 사례
행정적인 사유로도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외에도 장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지급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수급하다가 한쪽이 사망하거나, 가구 구성원이 변동되면 지급 금액이 달라지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재심사 과정을 거쳐 새로운 금액이 산정된 뒤 다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한 번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변동, 장기 해외 체류, 행정적 사유 등으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된 경우에도 상황이 바뀌면 다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통해 지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본인의 상황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