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자격을 판단하지 않고,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여기에는 금융자산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자산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내 예금이 얼마나 반영될까?”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자산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과 공제 범위, 그리고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돕겠습니다.
1. 금융자산의 종류와 반영 방식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산정에서는 이러한 금융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보유한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자산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비비 성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때 공제 기준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공제액이 다르며, 이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금융자산은 일정 부분 보호되며,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2. 금융자산 공제 범위
2025년 기준으로 금융자산 공제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부부가구는 3천2백만 원입니다. 즉, 단독가구가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3천2백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이 예금 1천8백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전액 공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공제액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만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처럼 금융자산 공제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최소 자산을 보장하면서, 초과분만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이해
실제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어르신이 예금 4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금융자산 공제액 2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4% 수준이 적용되므로, 2천만 원 × 4% = 연 80만 원, 즉 월 약 6만7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또 다른 예로, 부부가구가 5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액 3천2백만 원을 제외한 1천8백만 원이 반영됩니다. 이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연 72만 원, 즉 월 약 6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처럼 금융자산이 많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소득이 환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금융자산은 중요한 변수이지만,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부부가구는 3천2백만 원까지 보호되며, 초과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실제로 환산율을 적용하면 소득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있다고 해서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