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연금 수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납입한 국민연금, 그리고 추가로 모아둔 연금저축이나 IRP까지. 마치 쌓아둔 돈이 있으니 노후는 이제 걱정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연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바로 '세금' 때문이다.
연금은 단순히 쌓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다. 특히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수령 시점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연금 수령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나중에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연금 수령 시 어떤 세금이 붙는지, 실제 수령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금계좌별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세금 계산기를 통해 시뮬레이션해보고, 실질적인 준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민연금은 비과세 연금저축과 IRP는 과세된다
연금이라고 해서 모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즉,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령할 때 전액 비과세로 지급된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며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이야기 다르다.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할 때 소득세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수령 시점에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는 3.3%~5.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수령 나이(만 55세 이상), 수령 방식(연금 or 일시금), 연간 수령금액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매년 1,200만 원 이하로 연금처럼 꾸준히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갑자기 목돈으로 인출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5%에 이르는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특히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안심하고 수령하면 되지만, 개인연금 계좌는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전략이 필요하다.
2. 연금 수령 시 세금 계산기 사용법 직접 돌려보며 비교해보자
세금 계산을 막연하게 예측하면 정확하지 않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들이 마련돼 있다. 대표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금소득 간이세액 계산기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세액 예측 도구 등이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수령 예정 나이, 연금 종류(연금저축, IRP 등), 연간 수령액, 다른 소득 유무 등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 따라 예상 세액과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RP에서 연 1,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약 3.3% 수준의 세금이 공제되어 월 약 80만 원 정도의 실수령이 가능하다. 반면 연간 2,000만 원 이상 수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실제로 연금 수령 시기를 1년만 늦춰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수령액을 연간 한도 내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계산기를 활용하면 이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본인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소득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므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세금 덜 내는 연금 수령 전략 분산, 나눠받기, 시점 조율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분산과 나눠받기'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면, 두 계좌에서 교차로 인출하거나, 수령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산을 피할 수 있다.
또한 연금은 가능한 한 만 55세 이후 최대한 늦게 시작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특히 연금소득세는 수령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70세 이상이면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조기 수령보다는 시기를 늦추고, 적정 수준으로 나눠 받는 것이 핵심이다.
수령액도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분리과세(3.3%~5.5%)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IRP에서 매년 1,000만 원만 수령하면 세금이 적지만, 갑자기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고율의 종합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 계획은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전략적으로 나눌 수도 있다. 부부가 각자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서로 다른 시점에 수령을 시작하면 종합과세 합산을 피하면서 가계 전체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연금 수령 시의 세금 문제는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전략적으로 수령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히 '얼마 모았는가'보다 '어떻게 꺼내쓸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