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두 제도 모두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일부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그리고 감액이 이루어지는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 차이
먼저 두 제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 성격의 급여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내가 낸 만큼 되돌려 받는 제도’이고, 기초연금은 ‘사회적 배려 차원의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만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수급 여부는 단순히 제도의 병행 가능성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40만 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계산되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2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54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수급하더라도 이 기준 안에 들어가면 기초연금도 함께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두 제도가 동시에 지급되므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분들에게 기초연금은 매우 중요한 보완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더해지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과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은데도 기초연금을 그대로 전액 지급할 경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보다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런 감액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222만 원, 부부가구는 354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지 않다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거나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해보고,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