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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

by 알쓸정보엄마 2025. 9. 13.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모두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거나, 한쪽만 자격을 갖추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수급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조건에서 한쪽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조건

1. 한쪽 배우자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장 흔한 사례는 부부 중 한쪽만 만 65세가 된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직 나이가 되지 않은 배우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5세이고 아내가 63세라면, 남편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배우자가 함께 살고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직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사에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쪽만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나중에 배우자가 65세가 되면 함께 신청하여 부부 수급 가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소득·재산 기준으로 한쪽만 신청 가능한 경우

 

부부가 모두 나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한쪽만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개인별 지급이 원칙이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수급 자격을 충족해도, 다른 한쪽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지만, 아내의 금융자산이나 소득이 많아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남편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부부가 동시에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심사 결과에 따라 한쪽만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은 반드시 두 사람 모두 해야 하며, 심사 후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배우자와 별거 또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별거 중이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실제로 생활을 함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독가구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지방에 살고 아내는 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도 따로 되어 있다면, 각각 단독가구로 간주되어 한쪽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부 합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각자의 생활 기반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부부 합산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은 경우, 둘째,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한쪽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셋째, 별거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단독가구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