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내 기초연금이 줄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의 관계, 그리고 왜 줄어들게 되는지 그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원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에게 기초연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분보다 전체 소득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의 취지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지원”이라는 목적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분일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드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를 많이 낸 분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제한된 재원을 더 필요한 분들에게 배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감액 기준과 계산 방식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만 원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70만 원 받는 어르신은 기준선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을 줄여 전체 소득의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라서 국민연금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월 최대 34만 원 수준)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기초연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소득인정액 산정과 연동되어 이루어지며,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3. 제도의 취지와 수급자 유의사항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단순히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는 감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국민연금액이 기준을 넘는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일정 금액은 지급되며, 이는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매년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기초연금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본인의 수급 자격과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이는 제한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더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며, 감액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은 여전히 지급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